충남 공주에서 이별 통보를 받은 60대 남성 A씨가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A씨는 2일 오후 공주시 한 빌라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,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한 **계획범죄**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
피해자 B씨는 딸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고, A씨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공주로 이동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두 사람은 몇 개월 전부터 떨어져 지내던 사이로, A씨는 이별 통보에 격분해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습니다.
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확인 중이며,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인근 주민들은 빌라 2층에서 소란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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